▶ TRAC, 총 1,039건 중 형사법 위반은 7.9% 불과
▶ 뉴욕 150건·뉴저지 110건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
이민 추방소송 중인 한인 10명 중 8명 이상은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이민 소송 계류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미 전국의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대상 추방재판 건수는 총 1,039건으로, 이 가운데 무려 85.2%에 해당하는 886건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불법체류 이민 문제인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법 위반 등 범법 전과자나 국가안보 위험인물로 분류돼 추방재판 중인 한인 건수는 전체 케이스의 약 7.9%인 82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동안 강력한 반이민 정책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면서 한인 불체자들도 대거 적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단순 불체자 추방 완화조치’<본보 10월4일자 A1면>로 현재 단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소송이 진행 중인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인 추방재판 케이스를 주별로 보면 뉴욕이 150건으로 캘리포니아 37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뉴저지 110건, 버지니아 87건, 조지아 61건, 텍사스 57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미 전국 전체 이민자 추방소송계류 건수는 10월말 현재 148만6,495건을 기록 중이다. 이 중 단순이민법 위반 건수는 전체의 97.9%인 145만6,171건이었으며, 범법 전과 및 국가안보 위험과 관련된 건수는 1.1%에 해당하는 1만6,475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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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