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안내 한국어로 받는다
2021-11-18 (목) 07:24:03
조진우 기자
▶ 호쿨 뉴욕주지사 법안 서명 10개 소수계 언어로 통번역
앞으로 뉴욕주에서 근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들은 한국어로 보상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지난 15일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 안내를 한국어 등 10가지 언어로 제공하는 법안(A6466A/S1022A)에 서명했다. 법안 발효는 이날로부터 90일 후이다.
이 법안은 뉴욕주산재보상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가 산재 보상과 관련해 영어 이외 한국어 등 10개 주요 소수계 언어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상원의원은 “업무 중 다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즉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뉴욕시처럼 다인종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모국 언어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닐리 로직 뉴욕주하원의원도 “뉴욕주에서는 아직도 많은 이민자들이 모국어로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법안 통과로 산재 보상 자격이 있는 모든 뉴욕주민들이 필수적인 절차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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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