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세입자 긴급렌트비 내달 15일 신청접수 종료
2021-11-17 (수) 08:18:27
서한서 기자
뉴저지주정부는 15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정난을 겪는 세입자를 위한 긴급 렌트비지원 프로그램(ERAP) 신청 접수가 내달 15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뉴저지 세입자들은 서둘러 주정부 웹사이트(njdca.onlinepha.com)를 방문해 마감일 전에 접수해야 한다.
수혜 자격은 뉴저지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세입자로 가구소득이 지역중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기간 실직 또는 근로시간이 줄었거나, 학교 및 보육원 폐쇄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 휴직 중 등 경제적 타격을 입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수혜 조건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DC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혜자로 최종 선정되면 지원금이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에게 직접 지불된다. 주정부는 3개월마다 각 수혜자마다 지원이 계속 필요한 지를 검토해 지급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