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L-1 배우자 취업 자동승인
2021-11-16 (화) 07:32:29
▶ 취업·주재원 비자 승인시 배우자 노동허가 자동 발급 수속지연·만료시도 자동연장
전문직 취업비자(H-1B)나 주재원비자(L-1) 등을 승인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앞으로 노동허가를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비자가 승인되면 배우자의 취업자격도 자동으로 승인되도록 정책이 변경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등이 제기한 관련소송에 대해 L-1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비자 승인시 자동으로 취업자격을 갖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연방국토안보부가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또 H-1B 소지자 배우자들의 노동허가증(EAD) 기한이 만료되었을 경우 이를 자동으로 연장해주고 기존 EAD 카드의 효력 연장도 보장해주기로 했다.
연방이민법에 따르면 H-1B와 L-1 소지자의 배우자는 합법적 취업이 가능한 별도의 H-4와 L-2 등의 배우자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비자 신청수속 처리는 접수후 30일 이내에 끝마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이민서류 수속 적체가 심화되면서 심사 승인이 수개월 넘게 지체되면서 이들 배우자들의 노동허가증상의 합법적 취업가능 일자가 만료돼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당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H-1B 또는 L-1 소지자의 배우자들이 수속 지연으로 인해 취업자격이 만료되면서 현행 직장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