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팰팍 야간시간 비거주자 차량 주차단속

2021-11-16 (화) 06:53:36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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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 새 주차 허가증 발급받아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가 내년 1월부터 야간시간대 비거주자 차량의 거리 주차 단속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모든 팰팍 주민들은 새로운 거주자 주차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5일 팰팍 타운정부는 이날부터 새로운 거주자 주차 허가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 동안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야간시간대 팰팍 대부분 로컬도로에서 비거주자 차량에 대한 거리 주차 단속 실시가 결정되면서 팰팍에 사는 모든 주민은 새로운 거주자 주차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거주자 주차 허가증이 없는 차량은 내년 1월부터 야간 시간대 팰팍 로컬도로에 주차할 경우 최대 5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야간시간대 비거주자 거리주차 제한은 지난 7월 팰팍 타운의회 월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본보 7월29일자 A-3면 보도>


새로운 거주자 주차 허가증 발급 비용은 20달러이며 유효기간은 2024년 1월 1일까지다. 발급 신청은 팰팍 타운정부 웹사이트(mypalisadespark.com/parking-permit)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거주자 주차 허가증 발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와 차량등록증, 차량보험증의 주소지가 모두 팰팍이어야 한다.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증빙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야 한다.

하지만 팰팍에 거주하는 한인 중 상당 수는 온라인 환경이 익숙하지 않는 노년층으로 발급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팰팍 타운정부는 브로드애비뉴에 있는 타운홀을 방문하거나 전화(201-585-4100)를 통해 주차 허가증 발급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거주자 주차 허가증은 기존 허가증 소지자도 모두 발급받아야 한다. 또 새로운 주차 허가증은 차량정보가 타운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과 달리 스티커 등으로 발급되지 않고 차량에 부착할 필요도 없다.

만약 팰팍 비거주자이거나 주차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방문자 주차 허가증(visitor pass)을 구입해야 한다. 방문자 주차 허가증은 하루 8달러 또는 월 단위는 175달러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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