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주택압류 유예 15일 종료
2021-11-11 (목) 05:32:26
서한서 기자
뉴저지주 주택 압류 유예 조치가 내주부터 종료된다.
뉴저지주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재정난을 겪는 주택 소유주 보호를 위해 시행해 온 주택 압류 유예 조치의 효력이 오는 15일부터 중지된다.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각 셰리프국이 주관하는 압류 주택 매매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모기지 납부가 밀려 있는 주택 소유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주택 소유주 보호를 위한 비영리기관들은 “유예 조치 종료가 당장 퇴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변호사나 정부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와함께 새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는 주택에 거주자가 없거나 대출자가 모기지 회사의 연락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만 압류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으로 조언했다.
한편 뉴저지 저소득층 세입자 퇴거 조치는 12월 말에 종료된다. 카운티 중간소득((AMI)의 80% 미만을 버는 세입자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는 임대료를 체납했더라도 퇴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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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