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빌딩규정 상습위반 건물주 벌금 자동부과

2021-11-11 (목) 05:30:38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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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일 지나도 해결 안하면 하루 25달러 부과

앞으로 뉴욕주 빌딩규정(Building Code)을 상습 위반하는 건물주들에게는 벌금이 자동 부과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최근 서명한 법안(S2884A/A362A)에 따르면 건물주가 빌딩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후 180일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이후 하루당 최소 25달러의 벌금이 의무적으로 자동 부과되게 된다. 만약 360일 후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당 벌금은 최소 50달러로 뛰게 된다.

현재는 빌딩규정을 위반한 건물주들은 30일 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하루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을 수 있다. 문제는 벌금 부과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이뤄지다보니 지금까지 거의 부과된 적이 없다는 데 있다.

법안을 발의한 케네스 제브로스키 뉴욕주하원의원은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부과되는 새로운 벌금 제도를 통해 빌딩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문화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120일 후 발효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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