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한인들에 100만달러 갈취
2021-11-11 (목) 05:05:30
조진우 기자
▶ 퀸즈 외환투자 중개 한인남성 유죄평결
▶ 최대 20년형 처해질수도

[사진=U.S. Attorney’s Office, Eastern District of NY]
퀸즈에서 외환투자 중개업체를 운영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한인 투자자들로부터 100만 달러 넘게 갈취한 50대 한인 남성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10일 연방검찰 뉴욕동부지검에 따르면 전날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은 퀸즈 와잇스톤에 거주하는 존 원(53^사진)씨의 외환거래 및 증권사기, 돈세탁 공모 등 5개 혐의가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이번 유죄 평결로 원씨는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공범인 강태형(57^베이사이드)씨와 함께 퀸즈 베이사이드에 ‘포렉스파워’(Forexnpower)라는 이름의 외환투자 중개업체를 설립한 뒤 월 10%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하는 수법으로 2012~2013년 한인 투자자 10여명으로부터 40만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다.
또 검찰에 따르면 원씨와 강씨는 한인 투자자들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방식으로 주식투자를 권유해 70만달러의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인 피해자들은 지난 2013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씨와 강씨를 뉴욕주검찰과 퀸즈검찰청 등에 고발한 바 있다.<본보 2013년 10월16일자 A1면>
브레온 피스 뉴욕동부지검장은 “피의자들은 외환시장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과장된 약속으로 한인 투자자를 유인한 뒤 투자금을 가로챘다”며 “이날 평결은 투자자의 신뢰를 배신하는 이를 기소하려는 법무부의 의지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원씨의 공범인 강태형씨는 지난 3월 증권사기 공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현재 형량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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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