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약성 진통제 대가 성관계 요구 스펜서 서폭카운티의원 무죄 주장

2021-11-10 (수) 07: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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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를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체포됐던 윌리엄 스펜서 서폭카운티의원이 무죄를 주장했다.

스펜서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인정 신문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3급 불법 마약성 물질 소지, 3급 규제 약물 거래 등 총 9개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내달 8일에 열린다.

재판 직후 스펜서 의원은 변호사를 통해 "의사이자 카운티 의원으로 오랫동안 헌신해온 점을 고려해주길 바라며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향후 재판과정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서폭카운티 검찰은 지난해 10월 스펜서 의원을 마약성 진통제 거래 현장인 엘우드의 한 샤핑몰 주차장에서 체포했으며, 당시 현장에서 만난 여성에게 처방전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을 건네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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