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백신 의무화’제동 건 법원에 이의 제기

2021-11-10 (수) 07: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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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법무부,“하루 수십∼수백명 목숨 대가로 치를 수 있어”

연방정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에 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법원이 제동을 걸자 연방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했다.

8일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이날 제5 연방항소법원에 연방정부의 백신 의무 접종 명령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재판부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미국 직장 내 전염을 완화하는 데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6일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와 일부 기업이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본보 11월8일 A2면>

당시 재판부는 민간 사업장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에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의 추가 조처가 있을 때까지 (집행을) 중단한다”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재판부의 명령이 잘못됐을 뿐 아니라 실익도 없다고 반박했다.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이 집행되는 시점은 내년 1월 4일로 두 달이나 시간이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접종 의무화 명령의) 집행 정지는 하루 수십에서 수백 명의 목숨이란 대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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