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방세 공제 한도‘10년간 8만달러’

2021-11-08 (월) 08:24:41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연방하원 민주당, 최종합의 2031년부터 다시 1만달러로

연방하원 민주당이 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현재 1만달러에서 8만달러로 높이기로 최종 합의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하원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 1조8,500억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에 지방세 공제 한도를 8만 달러로 인상하는 조항을 넣기로 최종 확정했다.

한도 상향 조치는 2030년까지 적용되며 2031년부터 다시 공제 상한선이 1만달러로 내려간다.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당초 방안은 2031년까지 한도를 7만2,500달러까지 높이는 것이었는데, 상한선을 높이는 대신 기간을 줄이는 것으로 최종 합의됐다고 전했다.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액을 1만달러까지로 제한한 연방세법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도입됐는데 뉴욕·뉴저지 등 재산세 부담이 높은 주의 납세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뉴욕·뉴저지 연방의원들은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 또는 한도 상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버니 샌더스와 로버트 메넨데즈 등 민주당 소속 연방상원의원들은 연소득이 40만~50만달러 이하 가정에 대해서만 지방세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하원 민주당의 조시 갓하이머(뉴저지 5선거구)·톰 수오지(뉴욕 3선거구) 의원 등은 지방세 공제 한도 변경이 사회복지 예산안에 최종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이들 의원은 “이번 합의는 지난 4년간 부당한 이중 과세를 강요받은 지역 주민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제 한도를 1만달러까지로 제한한 세법은 세금 부담이 높은 주에 사는 모든 저소득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