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공공기관 인종 증오 상징물 금지

2021-11-05 (금) 08:42:18
크게 작게

▶ 호쿨 주지사, 법안 서명

뉴욕주 내 공공기관에서 인종 증오 상징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2일 주내 경찰서, 소방서, 학교 등 공공시설과 공기관 예산으로 구입한 장비 및 시설을 대상으로 인종 증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기호를 게양 및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 후 즉시 발효됐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안나 카플란 주상원의원은 “노예제도에 찬성하던 남부연합이 사용하던 남부연합기가 지난해 8월 롱아일랜드의 한 퍼레이드에 참여한 브룩헤이븐 소방서 트럭에 부착되어 있었으며 불과 몇년 전까지는 레빗타운 소방서에도 깃발이 버젓이 게양돼 있었다”면서 “최근들어 인종 증오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부터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호쿨 주지사도 “뉴욕에서는 인종 간 화합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 각 공공기관들은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