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5월부터 1회용 비닐봉지·스티로폼 용기도 금지
뉴저지주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퇴출됐다.
뉴저지주에 따르면 4일부터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법에 의거 식당, 커피샵 등 일반 소매점에서 고객들에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다.
다만 고객이 요청할 때에는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제정된 뉴저지주의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법은 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플라스틱 빨대 규제 외에도 내년 5월4일부터는 식료품점과 식당 등에서 1회용 비닐봉지 제공이 금지되고, 스티로폼 재질의 음식 포장용기 및 식기·수저·컵 등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매장 면적이 2,500스퀘어피트가 넘는 수퍼마켓에서는 종이봉투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규정을 어기다 적발되면 첫 번째는 구두 경고를 받게 되지만, 2회째는 최대 1,000달러, 3회 이상 부터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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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