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뉴욕시 요식업소들에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퇴출됐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식당과 주점, 카페, 델리 등 요식업소들에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요식업소들은 앞으로 고객이 특별히 플라스틱 빨대를 요청하지 않으면 제공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커피 등 음료가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뚜껑에 끼우는 플라스틱 막대(plastic stirrers) 또는 음료를 젓는 막대(splash sticks) 등의 사용도 금지된다.
다만 손님들이 플라스틱 빨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100~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해 3월부터 일회용 비닐봉지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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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