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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P’피살 청년 소송 기각...연방 판사“동부경찰서 철수에 책임 둘리는 건 무리”

2021-11-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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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여름 시위중 총격 사망한 앤더슨 가족 소송건

‘CHOP’피살 청년 소송 기각...연방 판사“동부경찰서 철수에 책임 둘리는 건 무리”

작년 여름 인권시위가 벌어지며 일명 CHOP로 불린 캐피털 힐 지역을 한 주민이 걸어가고 있다. /시애틀 한국일보 자료사진

작년 여름 캐피털 힐 지역에서 벌어진 과격 인권시위 도중 총격을 받고 사망한 호레이스 로렌조 앤더슨(19)의 어머니가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1일 기각됐다.

시애틀 연방지법의 존 카후나워 판사는 경찰관들이 6월20일 캐피털 힐 동부경찰서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초래돼 앤더슨이 총격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앤더슨의 어머니 도니타 싱클레어는 금년초 제기한 소장에서 경찰이 동부경찰서를 포기해 인근 지역이 무법지대가 됐고 위험상황이 예견됐는데도 당국이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앤더슨이 피살됐다고 주장했다.


앤더슨은 당일 미네소타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살해사건에 항의하는 흑인인권 시위에 가담했다가 라이벌 갱단원인 마셀 롱(18)과 마주쳤고, 그와 언쟁을 벌인 후 되돌아오다가 롱의 연속총격을 받았다. 그는 시위자들과 자원봉사 구조대의 응급처치를 받고 하버뷰 메디컬센터로 이송된 후 숨졌다. 롱은 올해 7월 붙잡혀 1급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시애틀경찰국은 총격사건이 발생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적대적인 시위군중에 막혀 앤더슨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소방국은 시위현장 인근에 구급차량이 있었지만 경찰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규정에 따라 대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앤더슨은 결국 민간인 픽업트럭에 의해 하버뷰로 이송됐다.

시 검찰국의 댄 놀티 대변인은 앤더슨의 어머니 싱클레어와는 별도로 그의 아버지 호레이스 앤더슨도 아직 정식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시정부를 상대로 30억달러 배상소송을 제기할 뜻을 법원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싱클레어 여인이 선임한 마크 린드퀴스트 변호사는 카후나워 판사의 기각판결은 연방 소송에 한정된 것일 뿐 시애틀 시, 킹 카운티 및 워싱턴 주정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카후나워 판사의 판결도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정부는 앤더슨 가족 외에 캐피털 힐 지역의 상인들로부터도 피해보상 집단소송을 당했다. 이들은 당국이 동부경찰서 일원을 '캐피털 힐 조직시위 구역(CHOP)'으로 묵인했고 결국 동부경찰서에서 철수하는 바람에 캐피털 힐이 무법천지가 돼 수백만달러 상당의 영업 손실은 물론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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