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폭, 스쿨버스 스탑사인 위반 5개월간 310만달러 벌금징수

2021-11-02 (화) 0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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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폭카운티가 지난 5개월 동안 스쿨버스의 스탑사인 단속으로 310만달러의 벌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폭카운티는 지난 5월부터 카운티 내 66개 학군의 5,000여대 스쿨버스에 스톱사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 스톱사인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량들을 자동 촬영해 해당 차량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첫번째 적발 시 250달러, 두 번째 적발 시 275달러, 세 번째 적발 시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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