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대형 식당 체인점 대상 KCS, 조례안 통과 촉구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뉴욕시청에서 열린 첨가당 일일 권장량 경고문 표기 조례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뉴욕시의회가 대형 식당 체인들을 대상으로 ‘첨가당’(Added Sugar) 일일 권장량을 초과하는 메뉴들에 대한 경고문 표기 의무화를 재추진한다.
마크 레빈 뉴욕시의원은 지난달 28일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뉴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첨가당 경고문 부착 의무화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레빈 의원이 지난달 3일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내 15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식당 체인점을 대상으로 첨가당이 일일 권장량(50그램)을 초과하는 메뉴의 경우 해당 메뉴에 경고문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첨가당이란 사탕, 초콜릿, 빵, 케잌, 콜라 등의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이나 음식을 조리할 때 첨가되는 당으로 설탕이나 물엿, 시럽 등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19년도에 처음 발의 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레빈 의원은 “뉴요커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음식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첨가당이 포함돼 있는지 놀랄 수 있다”며 “뉴욕 시민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체인 레스토랑들을 중심으로 첨가당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