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뉴욕주지사, 가족유급병가 확대 법안 서명
▶ 2023년 1월부터…최대 12주 해외거주 형제도 가능
내후년부터 심각한 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형제를 둔 뉴욕주 직장인들도 ‘가족유급병가’(Paid Family leave)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유급병가 확대 법안(S2928-A/A06098-4)에 서명하고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형제가 심한 병을 앓고 있는 뉴욕주 직장인들에게도 최대 12주의 유급병가가 주어지며, 이 기간 주급의 67%가 보장된다. 형제가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족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뉴욕주 유급가족병가는 그동안 12개월 이하 신생아를 둔 부모나 심한 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자녀, 부모, 조부모를 둔 자, 군복무를 하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를 둔 자 등을 적용 대상으로 제한하고 형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호쿨 주지사는 “가족을 돌보는 것은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그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과 주급 중에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며 “이제 뉴요커들도 직장이나 주급을 잃을 걱정 없이 형제를 돌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 웹사이트(www.ny.gov/paidfamilyleave)나 전화(844-337-6303)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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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