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백신 안맞은 18세 미만 외국인 CDC, “미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2021-11-01 (월) 08: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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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입국하는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에게 7일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하려다 철회했다.

로셸 월렌스키 연방질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현지 언론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CDC는 앞서 지난달 25일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게 이달 8일부터 ‘백신 접종 확인서’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본보 10월26일자 A1면>


18세 미만 아동 입국자에게는 백신 접종 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는 대신, 7일 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했다. 상당수 국가에서 18세 미만은 백신 접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 조치로 아동과 함께 여행하려는 외국인 부모·보호자들이 너무 긴 격리 기간에 불만을 나타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여행·항공업계에서도 연방 정부의 여행 제한조치 완화를 앞두고 모처럼 되살아나는 여행 수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CDC는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부모·보호자와 18세 미만 아동이 동행하는 경우 자가격리를 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아동들은 입국 후 3∼5일 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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