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로나 경기부양금·실업수당 못받은 불체자에 뉴저지주, 현금지원 신청접수 시작

2021-10-29 (금) 07:40:22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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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최대 1,000달러, 가정 최대 2,000달러

뉴저지주정부가 코로나19 경기부양 현금지원이나 실업수당 혜택을 받지 못한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뉴저지주 복지부는 27일부터 ‘제외된 뉴저지 근로자 기금’(Excluded New Jerseyans Fund)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청은 주복지부 웹사이트(nj.gov/humanservices/excludednjfund)에서 할 수 있다.
이 지원금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경기부양 현금 지원금과 실업수당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19 사태에 피해를 입었어야 하고 ▲가정 연소득이 5만5,000달러 이하인 불체자 등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거주 증명서, 은행계좌 기록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다만 지원자에게 출생지나 이민 신분과 관련된 정보는 요구되지 않는다.
수혜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는 1회에 한해 개인은 최대 1,000달러, 가정은 최대 2,000달러까지 현금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은행 계좌 입금이나 수표, 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일회성 긴급 구호 성격으로 과세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지원금은 총 예산 4,000만 달러가 소진될 때까지만 지급되며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정부에 따르면 신청 접수 후 지원 자격이 입증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2~3주 안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불체자 대상 현금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 4,000만 달러는 뉴저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불체자 46만 명 가운데 10%도 지원하지 못하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그 마저도 선착순으로 지급이 이뤄지면 절실한 이들에게 도움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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