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법원, 예정대로 11월1일부터 시행 판결
뉴욕주법원이 뉴욕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와 관련 뉴욕시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은 27일 뉴욕시 공무원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 시행을 잠정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뉴욕시 최대 경찰노조인 ‘경찰자선협회’(PBA)는 지난 25일 뉴욕시가 모든 공무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면서 백신 접종 대신 코로나19 검사를 선택할 수 옵션을 없앴다며 이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본보 10월27일자 A1면 보도>
하지만 이날 법원은 시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는 예정대로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뉴욕시 경찰관과 소방관, 환경미화원 등 16만명에 달하는 뉴욕시 공무원들은 29일 오후 5시까지 최소 1회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날까지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공무원은 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된다.
PBA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뉴욕시 공무원 백신접종 의무화 규정이 내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경찰 등 필수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못 셰이 뉴욕시경 국장도 “다음 주부터 경찰 인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며 “백신을 맞지 않아 무급휴가에 처해지는 경관들을 대신해 남은 경관들이 초과근무나 이중 교대를 서는 등 같은 잠재적인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시경(NYPD) 따르면 26일 현재 전체 경찰의 73% 만이 최소 1회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뉴욕시 성인 접종률 78.2%보다 약 5% 포인트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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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