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센터, 세입자 권리와 이민법 개혁 설명회
2021-10-27 (수) 07:46:19
민권센터는 오는 11월 6일 오후 8시 ‘세입자 권리와 이민법 개혁 설명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되는 이날 설명회에서는 주택법 전문 변호사가 세입자 권리를 안내하며, 이민법 개혁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설명회에는 민권센터의 이민자 모임에 가입한 한인들만 참여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민권센터의 문유성 회장에게 전화(917-837-5183) 혹은 이메일(yusoung.mun@minkwon.org)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