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블라지오 시장, 11월부터 반드시 최소 1회 접종
▶ 29일까지 접종하면 500달러 보너스 제공
뉴욕시가 내달부터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0일 “경찰관, 소방관, 환경미화원 등 16만명에 달하는 뉴욕시 공무원들은 오는 11월1일부터 반드시 최소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되며, 이를 어길 경우 무급 휴직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현재는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진단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백신 접종을 1회 이상 접종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이번 조치는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들과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 데 이어 그 대상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와관련 “뉴욕시의 공공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시대를 벗어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무급휴직이라는 ‘채찍’뿐만 아니라 ‘당근’도 주기로 했다.
오는 29일까지 뉴욕시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소에서 1회차 백신을 맞는 공무원들에게는 500달러의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드블라지오 시장은 밝혔다.
다만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의 인력난을 고려해 뉴욕시 교정국 직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는 한 달 뒤인 12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뉴욕시는 이번 조치로 70%대에 불과한 뉴욕시 공무원들의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백신 접종을 완전 의무화한 교사들의 경우 현재 96%가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번 백신 의무화 조치는 노조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시 최대경찰노조인 PBA의 패트릭 린치 회장은 이달 초 “백신을 맞지 않은 조합원들의 권리를 계속 수호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현재 뉴욕시와 뉴욕주에서는 백신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소송이 10건 이상 제기됐으나,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뉴욕시와 뉴욕주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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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