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금·실업수당 못받은 불체자에 뉴저지주, 현금지원 절차 시작
2021-10-18 (월) 07:52:13
서한서 기자
▶ ‘제외된 뉴저지 근로자 기금’ 웹사이트 운영 신청자격 등 명시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경기부양 현금 지원이나 실업수당 혜택을 받지 못한 뉴저지주내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이 마침내 시작된다.
뉴저지주 복지부는 지난 13일부터 ‘제외된 뉴저지 근로자 기금’ 웹사이트(nj.gov/humanservices/excludednjfund) 운영에 들어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5월 필 머피 주지사가 발표한 이후 지난 5개월 넘게 감감무소식이었다가 이번에 공식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제외된 뉴저지 근로자 기금’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 접수가 곧 시작될 예정으로 현재는 신청 자격과 접수에 필요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제공되고 있다.
웹사이트에 소개된 접수 절차는 우선 신청 자격이 되는 지 검토하고, 수혜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격 입증을 위한 각종 서류를 준비하라고 명시돼 있다.
신청 자격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경기부양 현금 지원금과 실업수당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19 사태에 피해를 입었어야 하고 ▲가정 연소득이 5만5,000만 달러 이하이어야 한다. 이 같은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거주 증명서, 은행계좌 기록 등 서류 제출도 필요하다.
수혜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는 1회에 한해 개인은 최대 1,000달러, 가정은 최대 2,000달러까지 현금이 지원된다. 다만 지원금은 총 예산 4,000만 달러가 소진될 때까지만 지급된다.
주정부에 따르면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정부는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곧 시작될 예정으로 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놓고 수시로 웹사이트를 방문해 관련 공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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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