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실내업소 백신증명 의무화 위반 단속 한달간 15개 식당에 1,000달러 벌금 티켓

2021-10-14 (목) 07:00:07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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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식당과 영화관 등 실내업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규정 단속을 시작한 후 한 달 동안 15개 식당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13일 일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규정 위반 업소들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뒤 총 3만1,000건 이상의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 중 15개 식당에 1,000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부터 단속을 실시 중인 뉴욕시는 현재 위반 업소에 대해 1회 적발 시는 1,000달러, 2회 적발 시에는 2,000달러, 3회 적발부터는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뉴욕시민들은 식당이나 헬스장, 공연장, 영화관 등의 실내 시설을 이용하려면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발급한 종이 백신접종 카드나 뉴욕주 앱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 뉴욕시 앱 ‘코비드 세이프‘(COVID Safe) 등을 제시해야만 한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규정이 시작된 이후 18~34세 연령의 백신접종률이 13%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9%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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