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안 통과 - 신분 빌미로 불체자 위협하면 처벌
2021-10-13 (수) 08:17:52
조진우 기자
앞으로 이민신분을 이유로 불법체류자를 협박하면 처벌받게 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9일 이민신분을 빌미로 불체자를 추방시키겠다며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S343·A3412)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법으로 정의된 위협 목록에 이민신분과 추방 등의 이유로 협박하는 행위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누군가를 협박해 강압하거나 갈취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민자 신분 또는 추방 위협의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아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날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불체자들이 고용주와 랜드로드, 학대 배우자 등의 협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쿨 주지사는 “뉴욕은 팬데믹 가운데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의 노력과 기여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라며 “이 법은 이민자 신분을 이유로 강압이나 갈취를 하려는 악의적인 사람들로부터 뉴욕주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