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39, 최휘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13일(한국시간 기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50만원과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형량이 가볍다"며 휘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휘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약물치료 강의 각각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원을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투약한 양이 많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물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점, 치료를 받으면서 대중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휘성은 재판 직후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 너무나 죄송하고 긍정적 생각으로 치료에 전념해 팬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겠다"라고 짧게 말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서울 모 호텔 앞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프로포폴 약 670㎖를 1000만 원에 매입하고 2019년 11월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3910㎖를 6050만 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