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 카운티 구치소 구금계약 종료

2021-10-08 (금) 06:55:1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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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버겐카운티 정부

▶ ICE, 24명 45일내 이감시켜야

뉴저지 버겐카운티 정부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맺은 카운티 구치소의 불법체류자 구금 계약을 전격 종료했다.

버겐카운티 의회는 지난 6일 ICE가 체포한 불체자를 해켄색에 위치한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구금하는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계약 종료에 따라 ICE는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24명의 불체자를 45일 내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그간 버겐카운티정부는 ICE와의 계약을 맺고 구금자 1명당 하룻밤 수감에 110달러씩 받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지난 4년간은 불체자 구금 대가로 약 4,0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이는 이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8년 치 수입과 비슷한 규모다.

그동안 버겐카운티에서는 민주당 소속 선출직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임에도 민주당이 내세우는 이민자 보호 정책과 배치되는 불체자 구금 계약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한편 버겐카운티 의회는 ICE와의 구치소 계약을 종료하는 대신, 연방정부가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이송이 필요한 수감자에 한해 구치소에 보내는 것을 허용하는 계약을 연방 마셜(USMS)과 맺기로 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연방 마셜은 한번에 175명까지 버겐카운티 구치소로 보낼 수 있으며 수감자 당 하룻밤에 125달러를 받게 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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