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식당 등 대부분 실내업소 ‘백신증명’ 의무화

2021-10-07 (목) 12:00:00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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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시 초강력 조례 확정, 11월4일부터 시행 돌입

▶ 위반업소 5천달러 벌금

식당 등 대부분 실내업소 ‘백신증명’ 의무화

LA시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실내 업소 백신증명 의무화 조치를 확정했다. LA 한인타운 윌턴 극장 앞에 입장객들이 백신증명을 제시해야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상혁 기자]

LA시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제시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

6일 LA 시의회는 식당, 샤핑몰, 영화관 등 대부분의 실내 업소와 비즈니스 장소에 출입하는 모든 고객들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이날 이 조례안에 즉각 서명했다.

단, 질환이 있거나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경우 해당 장소에 출입하기 72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백신접종 증명 제시 의무화 방침이 적용되는 장소는 ▲레스토랑, 바,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시음시설, 카페테리아, 푸드코트, 양조장, 와이너리, 뱅큇홀, 호텔 연회장 등을 포함한 식사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시설 ▲헬스클럽 및 피트니스 센터, 레크레이션 시설, 요가, 필라테스, 사이클링, 댄스 교습소, 호텔 내 헬스장, 복싱 및 킥복싱 도장 등을 포함한 운동 시설 ▲영화관, 콘서트장, 공연장, 상업 행사 및 파티장, 스포츠 경기장, 컨벤션 센터, 전시장, 박물관, 쇼핑몰, 볼링장, 오락실, 수영장, 당구장, 카드룸 등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시설 ▲스파, 네일, 미용, 이발, 태닝, 스킨케어, 피어싱, 마사지 등을 포함한 퍼스널케어 업소 등이다.

이날 시의회 전체회의 표결에서 11대2로 통과됐다. 당초 LA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의 시행 시점을 11월4일로 잡았으나, 표결에서 ‘긴급 승인’으로 시행될만큼 충분한 표가 나오지 않아, 실제 조례가 발효되기까지는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LA시 검찰이 밝혔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백신 접종증명 제시 의무화를 위반하는 비즈니스는 먼저 경고를 받고, 두 번째 위반시 1,000달러, 세 번째 위반시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 위반 업소들에는 네 번째 위반시부터 5,000달러의 최고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 업소들에 대한 벌금 부과는 11월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날 표결에서 존 이(12지구) 시의원과 조 부스카이노(15지구) 시의원이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에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비즈니스들에게 부담을 안길 수 있다”며 “또 실내 마스크 착용만 의무화한 LA 카운티 정부의 조치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두 시의원은 지난달 시의회 표결에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 안건에 대한 투표 보류권을 행사하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6일 표결에서는 시의원 15명 중 8명 이상 과반 찬성이 나오면 통과가 가능해 11월4일부터 LA시 전역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는 현실화됐다.

앞서 지난 8월 뉴욕시가 미 전역에서 가장 먼저 실내 식당, 체육관, 오락시설 등에서 직원과 손님의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했고, 이어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도시와 카운티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에 합류했다.

가세티 LA 시장은 성명을 통해 “백신 의무화 방침은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도록 이끌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며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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