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나성영락교회 ‘교단탈퇴’ 추진 공식화

2021-10-07 (목)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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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 고발건 부당 처리’ 10일 공동의회 개최

▶ 교단측선 중지 요구

나성영락교회가 최근 일부 신도의 담임목사 및 시무장로 노회 고발 사태를 계기로 교단 탈퇴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본보 5일자 보도) 교회 측이 교단 탈퇴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교단 측은 영락교회에 탈퇴 추진 중지를 요구해 교단과 교회 측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해외한인장로회총회(KPCA) 교단 서노회에 소속돼 있는 나성영락교회의 당회 측은 지난 5일자로 교인들에게 보낸 당회 결의문에서 그동안 노회가 나성영락교회 관련 문제와 이번 고발 건을 부당하게 처리해왔다며, 일부 교인들이 박은성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6명을 고발한 사유인 장학기금 문제는 허위사실 유포 등은 모두 큰 문제가 없음이 판명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나성영락교회 당회 측은 결의문에서 “그간 서노회 재판국은 헌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재판을 하는가 하면, 자격이 없는 이를 재판국원으로 세우거나 막중한 임무를 주는 등 영락교회를 곤경에 빠뜨렸다”며 “이를 해결코자 노력했으나 노회와 총회는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발 문제는 일부 세력이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려 교회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재판에 넘겨지면 담임목사는 당회장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교회에 파송해 교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운영되며 불순한 자들의 의도대로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성영락교회는 오는 10일 공동의회에서 교단 탈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이미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당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상황이라고 교회 측은 전했다.

반면 KPCA 교단 측은 영락교회에 공동의회 소집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교단 측은 행정지시문에서 “(고발에 대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교단 탈퇴 시도는 조사를 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수습전권위원회’를 영락교회에 파송한다고 통보하고, 교단 이탈시 재산권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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