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70세이상 이유로 고용·승진 차별 할수 없다

2021-10-06 (수) 06:59:4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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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피 뉴저지주지사 법안 서명

▶ 정부 공무원 정년기준도 상향

뉴저지주에서 70세 이상 근로자들을 연령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고용·승진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고령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이 발효됐다.

필 머피 주지사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령차별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법에 따르면 고용주 대상으로 7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신규 채용이나 승진 등의 기회 박탈을 금지하고 있다.

또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종신(tenured) 직원의 70세 정년퇴직 폐지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 공무원 대상 정년 기준을 상향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 나이에 따른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다 광범위한 보상이나 법적 구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나이에 따른 차별 피해자는 미지급 임금만을 보상 요구할 수 있다.


머피 주지사는 “나이에 따른 차별은 피해 직원들은 물론, 조직 자체에 상처를 준다”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법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미은퇴자협회(AARP) 뉴저지지부는 “고령 근로자 5명 중 3명이 직장에서 나이에 따른 차별을 목격 또는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모든 노동자는 나이가 아니라 업무 능력에 따라 평가받을 자격이 있다. 나이에 따른 차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 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센서스국의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1%를 차지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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