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립도서관의 연체료 제도가 폐지됐다.
뉴욕시 공립도서관(브롱스, 맨하탄, 스태튼아일랜드)과 퀸즈 공립도서관, 브루클린 공립도서관은 5일부터 도서, 영상물 등 모든 대여물에 대한 연체료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연체료가 누적돼 대여가 제한된 도서관 이용자들의 체납된 연체료를 모두 면제해주고 다시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연체료가 15달러를 넘을 경우 대여가 제한됐다.
단 새 규정에 따르면 대여한 도서 반납일이 30일 이상 넘길 경우에는 분실물로 간주돼 변상 비용이 부과된다. 하지만 90일 안으로 책을 찾아 반납하면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뉴욕시 공립도서관은 2019년 320만달러의 연체료 수익을 올렸으나 지난해부터는 팬데믹으로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연체료를 없애면 공립도서관이 제공하는 자원과 프로그램을 즐기는 뉴요커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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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