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무부의 한인 해럴드 고(한국명 고홍주) 선임 법률고문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아이티 난민 추방을 강하게 비판한 뒤 맡은 직책을 사임한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그는 최근 국무부 내부 메모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이티 난민들을 추방하는 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조치를 이어받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 고문은 메모에서 “이 정부의 연방법 42호(Title 42) 집행은 박해, 살해, 고문 위험이 있는 개인, 특히 아이티를 탈출하는 이민자들을 추방하거나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우리의 법적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법 42호를 근거로 텍사스주 델리오에 몰려든 아이티인들을 아이티로 되돌려보내기로 한 조치를 “불법”, “비인도적”이라고 규정하고 “내가 지지하는 이 정부에도 걸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고 법률고문은 미국의 저명한 인권법 전문가로 예일대 법대 학장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인 2009~2013년에도 국무부 법률고문을 지냈다.
한 정부 관리는 폴리티코에 고 고문이 선임 법률고문을 내려놓은 뒤에도 자문역을 계속할 것이며, 그의 사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