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백신접종 의무화 시한연장 확대..노조 공무원 외에 관리직 및 면제신청 거부자들도 적용

2021-10-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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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의무화 시한연장 확대..노조 공무원 외에 관리직 및 면제신청 거부자들도 적용

로이터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백신접종 강제명령(맨데이트) 시한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거나 면제신청을 낸 공무원들을 위해 주정부가 시한을 11월17일까지 연장했다.

인슬리는 지난 8월 각급 학교 교직원들을 포함한 6만3,000여명의 전체 주 공무원들에게 10월18일까지 백신을 접종받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경고했었다. 18일에 백신효과가 발생하려면 그 2주 전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하므로 실제 시한은 10월4일이다.

주정부와 공무원노조는 만약 의료적 또는 종교적 사유로 백신접종 면제신청을 낸 공무원들이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최고 45일간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얻어 백신접종을 받고 해고를 면할 수 있도록 지난달 합의했었다. 그 합의 규정이 11월17일 종료된다.


주정부의 이번 시한 연장조치는 노조에 속하지 않은 수천 명의 관리직 공무원들과 기관장이 특채한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된다. 타라 리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며 맨데이트의 목적 자체가 공무원들의 해고 아닌 백신접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0월4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공무원들과 면제신청이 허가 됐지만 대민 서비스가 아닌 직책으로 전보될 수 없는 공무원들은 휴가를 얻어 백신접종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을 위해서는 기존 일자리가 보장된다고 주정부는 밝혔다.

인슬리 주지사의 ‘접종 아니면 해고’식 멘데이트는 전국적으로 가장 엄격해 공무원들의 항의와 반대시위가 빗발쳤으며 수천명이 접종면제 신청을 냈다. 다른 주정부들은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공무원들에게 팬데믹 동안 정기적으로 검진 받아 음성임을 증명토록 하고 있다.

주정부 당국은 지난 9월20일 기준으로 전체 주공무원의 3분의2 정도가 백신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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