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럿거스대 백신접종 의무화 유지 판결
2021-10-05 (화) 06:52:48
서한서 기자
연방법원이 뉴저지 럿거스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 조치를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법원은 럿거스대 재학생과 코로나19 백신 반대 그룹이 제기한 럿거스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 조치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공공보건 차원에서 코로나19 접종 의무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럿거스대는 올 가을학기 등록생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백신을 맞지 않는 학생은 수업에 참석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럿거스대 일부 재학생들과 코로나19 백신 반대 그룹은 대학 측의 조치가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시키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원고 측 요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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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