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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6개월 연기

2021-10-04 (월)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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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6개월 연기
뉴욕주가 네일업소에 대한 환기시설(Ventilation) 설치 의무화 시행을 6개월 연기했다.
뉴욕주는 1일, 정부공식 웹사이트 https://dos.ny.gov/nail-specialty 를 통해 환기시설 설치를 2022년 4월4일까지 6개월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웹 사이트 캡처 화면 참조>

당초 환기시설 설치는 지난 2016년 10월3일 발효한 주지사 행정명령에 따라 이날 이후 새롭게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취득한 신규 네일업소는 즉시 의무화됐고, 기존업소는 유예기간 5년을 받아 2021년 10월3일까지 의무화돼 시행을 불과 이틀 앞둔 상태였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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