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승차거부 아시안 우버 기사 폭행당해 실명위기

2021-10-01 (금) 07:23:36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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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없이 길에서 승차요구 거절하자 휴대전화로 얼굴 가격

아시안 우버 기사가 길거리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 한쪽 눈이 실명 될 위기에 처했다.

30일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중국계 이민자인 피해자(45)는 지난 8월28일 오전 3시5분께 맨하탄 이스트 14스트릿과 3애비뉴에서 신분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얼굴 폭행을 당해 오른쪽 눈 망막이 손상됐다.

피해자 등에 따르면 가해자는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으로 뛰어오더니 승차를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에 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뉴욕시에서는 옐로캡 만 길거리에서 합법적으로 승객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태울 수 없다고 밝혔지만 갑자기 폭행을 가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밝은 색 피부의 보통 체격이며 짧은 금발 머리에 흰색 티셔츠와 검정색 반바지를 입었다. 제보(800-577-TIPS)를 당부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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