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팰팍, 아이다 피해 복구 공사 허가수수료 면제

2021-10-01 (금) 07:10:0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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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가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 주민을 위해 홍수 피해 복구 관련 공사 허가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팰팍 타운의회는 지난 28일 허리케인 아이다로 홍수 피해를 입은 팰팍 주민들을 위해 건물 수리 및 복구 등을 위한 공사 허가 수수료를 오는 10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홍수 피해로 인한 수리가 필요한 팰팍 주민들은 타운정부 빌딩국에 공사 허가 신청을 할 때 10월 말까지는 타운정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로 인한 공사 허가 신청을 이미 마친 주민들은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팰팍 타운 빌딩국에 문의하면 된다. 201-585-410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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