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델타항공 탑승금지명단 제안
▶ 기내난동 심각한 수준으로

기내 난동을 줄여 승무원 안전을 위해 탑승금지명단을 공유하자는 델타항공의 제안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로이터]
급증하고 있는 기내 난동을 줄이고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난동 경력이 있는 탑승객들의 명단을 항공사 간에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항공사에서 나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LA 타임스(LAT)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소위 탑승금지명단(no-fly list)을 공유해서라도 기내 난동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항공사는 델타항공이다.
델타항공의 크리스틴 매니언 테일러 기내 서비스 부문 선임 부사장은 사내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항공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탑승금지명단을 타항공사와 공유할 용의가 있다”며 “난동 전력이 있는 탑승객이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는 한 탑승금지명단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소위 탑승객의 블랙리스트 공유를 촉구했다.
현재 델타항공은 기내 난동 전력이 있어 탑승을 금지하고 있는 1,600여명의 탑승금지명단을 작성해 운영하고 있다.
LAT에 따르면 델타항공의 문제 탑승객 명단을 공유 제안에 우려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와 반독점금지 관련 법에 저촉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델타항공의 탑승금지명단 공유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나섰지만 다른 항공사들은 직접적인 언급이나 의사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항공사들이 탑승금지명단 공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항공사별로 기내 난동에 대한 정의와 대처 방식이 서로 다른 데다 탑승금지명단을 공유하고 단체 행동을 하는 경우 담합으로 보일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탑승금지명단을 공유한다고 해도 명단 관리의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난제라는 점도 이유로 작용했다.
명단 관리를 주관하는 항공사를 선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명단의 추가와 삭제를 결정하는 과정과 단계를 설정하는 문제도 풀기 어렵다는 게 항공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델타항공의 탑승금지명단 공유 제안에는 급증하고 있는 기내 난동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상황 인식이 깔려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신고된 기내 난동 건수는 4,000건이 넘어섰고 이중 3,000여건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것이다.
최근 항공 승무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항공 승무원 중 85%가 기내 난동 승객을 경험한 적이 있고 17%의 승무원은 신체 상해를 입는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내 난동에 대비해 각 항공사별로 탑승금지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730명의 탑승금지명단을 가지고 있으며 알래스카항공은 870여명의 블랙리스트를 자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FAA는 올해 1월부터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승무원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기내 난동 승객에게 100만달러의 과태료를 물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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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