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임셰어 사기에 260만달러 벌금...주 법무부, 허위광고로 고객 속인 커클랜드 업체와 합의

2021-09-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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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셰어 사기에 260만달러 벌금...주 법무부, 허위광고로 고객 속인 커클랜드 업체와 합의
리조트 시설의 공동소유제(타임셰어) 탈퇴절차를 대행해주는 커클랜드 소재 업소가 고객들을 기만한 혐의로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으로부터 고발당한 후 벌금으로 260만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낙수홈통 판매업자였던 리드 헤인이 2012년 가족과 함께 창업한 ‘리드 헤인’ 유한회사는 타임셰어 소유자들이 개발업자에게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약하도록 도와준다는 식의 허위광고를 낸 데 대해서만 260만달러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이 회사는 이밖에도 2,200만달러 규모의 소송에 연루돼 있다.

리드 헤인 사는 고객들에게 “타임셰어에서 탈퇴시켜주지 못하면 비용 8,795달러를 몽땅 환불해주겠다”고 광고한 후 워싱턴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3만2,000여 건의 탈퇴수속을 의뢰받았지만 그 절반도 해결하지 못하고 환불도 해주지 않아 주 법무부에 의해 고발당했었다.


리드 헤인은 이번 퍼거슨 법무장관과의 합의에 따라 자사의 서비스가 백발백중이라는 말이나 근거 없는 성공률 따위를 광고할 수 없게 되며 새로운 고객들에게도 광고한 환불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워싱턴주의 피해 고객들은 당국이 설정하는 기금을 통해 추가 환불금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리드 헤인은 법무부 외에 다이아몬드 리조트, 웨스트게이트, 윈드햄 등 리조트 개발업자들로부터도 타임셰어를 마음대로 탈퇴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이다. 리드 헤인은 이들 중 웨스트게이트와 윈드햄과는 타협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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