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 시행중지 가처분명령 철회
▶ 드블라지오 시장, 접종시한 10월1일까지 연장

뉴욕시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에 반발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뉴욕 시민들이 27일 뉴욕시정부의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 및 백신 여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방항소법원이 뉴욕시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와 관련 뉴욕시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27일 뉴욕시 교사 및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잠정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시 전역 공립학교 교사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지난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시행을 사흘 앞둔 지난 24일 연방항소법원이 잠정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제동에 걸린 바 있다.<본보 9월27일자 A1면>
당초 연방항소법원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첫 본안 심리를 열어 해당 명령을 적절성을 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예정보다 빠른 27일 기존 결정을 뒤집고 뉴욕시의 백신 의무화 규정을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교사와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 시한을 10월1일 오후 5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일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교사는 1년간 무급휴직이나 사직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또 의료적 또는 종교적 사유로 백신접종 면제를 받은 교사는 대면수업 외의 업무에 배정된다. 시교육국에 따르면 500명 이상의 교직원이 의학적^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승인받았다.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이 다음 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직원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뉴욕시교육국에 따르면 27일 현재 전체 교직원 13만여명 중 87%가 최소 1회 접종을 받았으며 1만6,900명은 아직 백신을 접종받지 않았다. 교사의 경우에도 7만8,000여명 중 91%가 최소 1회 백신을 접종받아 약 7,000명이 미접종인 상태다. 특히 뉴욕시 교내 보안요원의 경우 전체 5,000명 중 70%만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교직원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교사들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이번 규정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연방대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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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