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 세입자보호법 2개 최종 통과 ...렌트 인상 6개월전 통보ㆍ렌트 인상따른 이사비지원 조례안

2021-09-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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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세입자보호법 2개 최종 통과 ...렌트 인상 6개월전 통보ㆍ렌트 인상따른 이사비지원 조례안

로이터

<속보> 시애틀시의회가 당초 예정대로 27일 표결을 실시해 세입자를 보호하는 2개의 조례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날 임대업주가 렌트를 인상할 경우 세입자에게 6개월 전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조례를 7-1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시애틀시에선 현재 렌트를 인상할 경우 60일 전에 통보하도록 돼있었지만 이 기한을 3배로 늘린 것이다.

이처럼 렌트 인상 6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미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시는 임대업주가 렌트를 5% 이상 올릴 경우에만 60일 이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시의회 표결에서 알렉스 페더슨 시의원은 “소규모 임대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시의는 이어 임대업주가 렌트를 10% 이상 인상해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이사를 나가게 될 경우 3개월분 렌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사비로 지급토록 의무화하는 조례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들 두 조례안은 사회주의자인 샤마 사완트 시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이다.

하지만 임대업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상당수 임대업자들은 “이같은 조례로 인해 시애틀시에서는 렌트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아예 집을 팔아 다른 도시로 가겠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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