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지원금 못받는 불체자에 총 2,700만달러
▶ 11월 26일까지 민권센터등 8곳서 신청
뉴욕주가 허리케인 아이다로 피해 입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2,700만달러를 지원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6일 허리케인 아이다로 피해를 입었지만 체류신분 문제로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서류미비자들에게 각각 최대 7만2,000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혜 대상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퀸즈와 브롱스,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 낫소카운티, 서폭카운티, 웨체스터, 라클랜드 등에 거주하며 연방정부의 긴급복구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서류미비자들이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1월26일까지며, 민권센터(133-29 41st Avenue Suite 202) 등 비영리단체 8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ONA 웹사이트(https://dos.ny.gov/office-new-america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718-460-5600(민권센터), ONA(1-800-566-7636)
<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