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3분 초과 했는데 50달러짜리 벌금 티켓’ LA전역 주차위반 단속 고삐 죈다

2021-09-28 (화) 12:00:00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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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기간 느슨했던 법규 적용 엄격해져

▶ 체납차량 부트 곳곳에

‘3분 초과 했는데 50달러짜리 벌금 티켓’ LA전역 주차위반 단속 고삐 죈다

LA 전역에서 주차위반 차량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23일 한인타운 옥스포드와 제임스 M. 우드 인근 주택가에 세워진 불법주차 차량에 스마트 부트가 채워져 있다. [박상혁 기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느슨했던 주차위반 차량 단속이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카운티 전역에서 다시 강화돼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인근 유료 스트릿 파킹에 1시간짜리 주차를 하고, 주차미터 시간보다 약 3분 늦게 차량에 갔더니 이미 단속반 요원이 티켓을 끊고 있었다. 단 3분 차이로 50달러 티켓 값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김씨는 “주차단속 요원들의 과도한 처사가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구모씨도 집 앞에 스트릿 파킹을 했는데 보도블럭에서 차가 조금 튀어 나왔다는 이유로 주차위반 티켓을 받은 경우다. 구씨는 “집 앞에 차를 대고 집에서 두고온 물건을 가져오는 찰나 사이에 티켓이 끊겨 있었다”며 “이달에만 두 번 티켓을 발부 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LA시가 팬데믹 기간 동안 비교적 느슨했던 교통 단속과 상반되는 엄격한 단속에 나서고 있어 최근 들어 주차위반 티켓을 받은 한인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봉쇄령 기간 중 주차위반 단속을 대부분의 항목에서 느슨하게 전개했던 LA 교통 당국은 봉쇄령 해제와 함께 다시 단속을 강화해 그동안 뚝 떨어졌던 위반티켓 발부 건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LA 카운티 교통국의 경우 지난 4월부터 ▲미터주차기 시간 위반 ▲퍼밋 구간에서 퍼밋 없는 불법 주차 ▲차량 등록기간 위반 ▲거리청소 시간 주차금지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으며, LA시 교통국의 경우 카운티보다 일찍 주차위반 단속 재개에 들어갔다.

게다가 지난 2017년부터 상습적인 주차위반 차량들에 채우는 ‘스마트 부트(Smart Boot)’ 시스템도 실시되고 있어 부트 장치가 설치된 차량이 한인타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LA시 교통국(LADOT)은 주차위반 티켓을 5장 이상 발부 받고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운전자의 차량이 시 전역에서 10만 대가 넘어서자 상습적인 주차위반 차량들에 채우는 ‘스마트 부트’를 지난 2017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스마트 부트’는 차량의 바퀴에 장착되면 식별 코드 없이는 해체할 수 없는 일명 불법주차 단속 장치로 ‘스마트 부트’가 상습 주차위반 차량에 설치되면 운전자는 전화 또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벌금을 납부한 뒤 식별코드를 받아 입력해야만 다시 차량을 움직일 수 있게 된다. 또 해체된 ‘스마트 부트’는 운전자가 직접 LA시 내 4곳에 위치한 지정된 장소에 반납해야 한다.

LA시와 카운티 교통당국은 공공장소에 주차되어 있거나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차량에는 레드태그를 부착하고 있다. 72시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은 견인 및 압수된다.

다만 당국은 벌금에 대한 재정 도움이 필요할 경우 웹사이트(www.lasheriffparking.com), 전화(866-561-9744)등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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