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교사·교직원 백신 의무화 제동
2021-09-27 (월) 07:44:18
서한서 기자
뉴욕시 교사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연방법원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지난 24일 연방제2순회항소법원은 뉴욕시 교사·교직원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잠정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뉴욕시정부는 시 전역 학교의 교사 및 교직원은 27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맞아야 하는 접종 의무 정책을 시행하려 했으나 항소법원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정식 심리할 때까지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뉴욕시 교사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심리를 열 예정이다.
이 소송은 뉴욕시 교직원 4명의 제기로 시작됐다. 이들은 “안전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백신 접종 의무 조치에 따르지 않는 교직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정부에 따르면 백신 접종 의무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급휴직이나 사직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정책은 학생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뉴욕시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원고 측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뉴욕시 교육국은 “뉴욕시 교사·교직원 대상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하면 약 100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학교 운영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시 교육국에 따르면 뉴욕시에 등록된 교직원 약 15만 명 가운데 18%만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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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