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인상 6개월 전에 통보해야...시애틀 시의회 임차인 보호 새 조례 2개 추진키로

2021-0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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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표결ⵈ3개월 렌트 분 이주비용 지급하는 안도

렌트인상 6개월 전에 통보해야...시애틀 시의회 임차인 보호 새 조례 2개 추진키로

로이터

시애틀지역의 아파트 렌트가 다시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시애틀시의회가 임대업주들보다 임차인들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내용의 두 가지 조례안을 오는 27일 표결로 결정한다.

첫 번째 조례안은 임대업주가 렌트를 인상할 경우 임차인에게 6개월 전에 통보토록 못 박고 있다. 전국적으로 유례가 드문 강력한 규제이다. 기존 관련규정의 시한은 60일 전이다. 이웃 포틀랜드는 임대업주가 렌트를 5% 이상 올릴 경우에만 60일 이전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조례안은 임대업주가 렌트를 10% 이상 인상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퇴거하게 될 경우 3개월분 렌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주비용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렌트를 월 1,600달러에서 1,760달러로 올려 테넌트가 나갈 경우 임대업주는 시 당국을 통해 그에게 4,800달러를 이주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들 두 조례안은 사회주의자인 샤마 사완트 시의원이 발의했고 지난 21일 사완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관련 위원회에서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 찬반 의견을 개진한 뒤 각각 4-0의 표결로 통과돼 전체 본회의에 이첩됐다.

워싱턴주 흑인사회 재건연맹(WBBBC)의 폴라 사디나스 회장은 시애틀의 주택위기가 팬데믹 이전부터 큰 이슈였지만 팬데믹 기간에 더 악화됐다며 시의회 조치를 환영했다.

임대업주인 에드 도인은 소규모 업자들에겐 렌트 3개월분의 이주비용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최근 시의회가 취한 일련의 친 임차인 조치들이 임대업주들을 폐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인은 노후대책을 위해 단독주택 몇 채와 듀플렉스를 렌트하고 있다며 가드너나 배관공이 요금인상을 6개월 전에 통보해올 리 없고 기존 임대료 수입으로는 테넌트들의 이주비용 지급이 턱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라리 건물들을 모두 처분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찬성 발언자는 20여명이었던 반면 반대 발언자는 6~7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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