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철갑송어 양어장‘사면초가’...환경단체 스캐짓 강 사업 반대소송에 원주민부족 가세

2021-0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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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노미시 인디언 부족 “부족에 보장한 어업권 침해”

스캐짓 강 어구에 캐나다 기업체가 설치한 철갑송어 양어장 그물우리를 봉쇄하기 위해 제기된 환경단체들의 소송에 현지 스위노미시 인디언 원주민부족이 합세하고 나섰다.

부족 지도자들은 주 대법원에 제출한 소견서에서 쿠크 수산업 퍼시픽(CAP)사가 설치한 양어장 그물우리는 연방정부가 ‘엘리엇 조약’을 통해 부족에게 보장한 어업권을 침해할뿐더러 부족원들의 어망 및 게잡이 망 투척에 장해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주 어류야생부(WDFW)는 CAP사가 스캐짓 강 어구 호프 아일랜드 연안에 36만5,000마리의 철갑송어를 양식할 수 있는 규모의 그물우리를 설치하도록 최근 허가했다.


주 환경부도 양식장이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허가해줬다.

CAP는 2017년 샌완 군도의 사이프레스 아일랜드 연안에서 애틀랜틱 어종 연어를 양식하다가 그물우리가 붕괴되면서 수만 마리가 탈출해 논란을 빚었던 업체이다.

당시 CAP는 33만2,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환경부로부터 영업태만 판정을 받았었다. 주의회가 다음 해에 외래 어종의 워싱턴주 내 양식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CAP는 애틀랜틱 연어 대신 워싱턴주 산 철갑송어 알에서 부화된 치어를 기르는 쪽으로 시업방향을 바꿨다.

주 당국은 양어장을 탈출한 연어가 자연산 연어와 교배를 이뤘거나 질병을 퍼뜨렸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CAP 측도 양식 철갑송어가 모두 암컷이며 생태학자와 원주민 대표 등이 참여해 1년여간 진행한 조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을뿐더러 하급법원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대두됐지만 주정부의 영업허가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결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환경보호단체들은 바다에 둘러싸인 사이프레스 아일랜드의 애틀랜틱 연어와 달리 좁은 스캐짓 강 어구에 설치된 양어장에서 자라는 철갑송어들은 강을 따라 산란장으로 올라가는 자연산 송어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주 대법원은 이 케이스를 다음 주부터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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