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음식 배달원 처우개선 조례안 통과

2021-09-24 (금) 07:03:28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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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사용·투명한 팁 공개 등

뉴욕시의회는 23일 음식 배달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 따르면 뉴욕시 식당들은 음식 배달원들에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되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체들은 배달원들에게 팁을 얼마나 주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손님으로부터 팁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DCWP)가 매년 배달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결정해 적용해야하며, 음식 배달원에게 주당 최소 한번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배달 앱 업체들은 배달원에게 배달가방을 제공해야 하고, 배달원의 최대 배송 거리 설정을 허용해야 한다.

그동안 음식 배달원들은 화장실 사용을 거부하는 업소들이 많아 길거리에서 볼일을 해결하는 등 고충을 겪어 왔다. 이와 함께 낮은 임금과 손님이 지불한 팁이 투명하게 지급되지 않아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호텔의 근로자에게 최대 30주까지 주당 5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은 오는 10월11일까지 전체 근로자의 최소 25%를 재고용하지 않은 채 11월1일까지 재오픈한 호텔이다. 또 직원의 최소 75%가 해고된 호텔도 해당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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