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역따려면 면허사고, 10파운드만...워싱턴주 천연자원국 한국어로 안내문 제작 배포

2021-09-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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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바닷가에 많이 자라고 있는 미역 등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구입해야하고 하루 10파운드 이내에서만 채취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주 정부는 주로 한인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획되고 있는 미역의 채취 규정을 한인들에게 명확하게 인지시키기 위해 한국어로 된 안내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주 천연자원국(DNR)이 신디 류 의원을 통해 공개한 미역 채취 관련 한국어 규정 안내문은 온라인(https://www.dnr.wa.gov/publications/aqr_sw_brochure_2015d_ko.pdf)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을 보면 바닷가에 있는 미역은 면허없이 무제한으로 채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인들의 판단이 잘못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미역을 채취하려면 워싱턴주 어류야생국을 통해 온라인이나 사무실, 전화 등을 통해 면허를 구입해야 한다.

또한 미역을 채취할 때도 가위나 칼 종류만 사용해야 하고 환경을 헤칠 수 있는 갈퀴 등을 사용할 경우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상업용 채취는 금지되며 개인이 채취할 경우 물이 젖은 상태로 10파운드가 한 사람이 하루에 채취할 수 있는 최대 무게이다. 물론 미역을 채취할 때도 자신의 용기는 별도로 가지고 다녀야 한다.

미역을 자를 때는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부분에서 12인치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잘라야 한다. 미역 줄기가 3가닥 이상일 경우 뿌리가 내리고 있는 부분에서 24인치 이상 떨어진 곳을 잘라야 한다. 이같은 규정 등을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워싱턴주 천연자원국은 “미역 채취에 관한 규정은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야 하고 해상 환경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남획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역 채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천연자원국 홈페이지(https://www.dnr.wa.gov/seaweed)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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