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릭 블러바드 버스 전용차로 시교통국, 위반 차량 단속

2021-09-2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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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달간 단속 카메라 작동

뉴욕시 교통국이 퀸즈 메릭 블러바드 선상 3.2마일 구간의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 단속을 시작했다.

시교통국은 지난 21일부터 퀸즈 힐사이드 애비뉴와 스프링 블러바드 구간 사이 3.2마일 구간의 메릭 블러바드 선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 전용차로에 대한 단속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의 운행 속도 향상을 위해서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용차로 단속 카메라가 작동한다.

시교통국은 21일부터 60일 동안 위반 차량에 대한 경고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최초 위반 차량에게는 벌금 50달러를, 2회 이상 위반이 적발되는 차량에게는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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